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11조 (용역사업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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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사업비 정산은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사업비 정산은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을 따른다.
②위탁정산기관은 용역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용역담당자는 해당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2. 용역사업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3.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4. 용역결과 실적을 표절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5. 제7조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용역사업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6. 제1항에 의한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④담당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용역수행기관은 제4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용역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재난 등 관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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