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1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ㆍ개선 등의 조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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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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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