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13조 (문제사업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용역사업비의 환수 통보 후 용역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 잔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 잔액의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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