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자원관 이외의 기관에게 자원관의 학술연구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담당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용역담당자"라 함은 담당부서의 연구용역사업 담당자인 감독 및 검사 공무원을 말한다.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비목"이라 함은 용역사업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위탁용역사업비를 말한다.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등을 말한다.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의 Ⅱ-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직급별 자격기준(이하"직급별 자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별 역할, 책임 및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연구원" 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구보조원" 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보조원" 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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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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