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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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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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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