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8조 (참여연구원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연구원의 변경은 사망, 소속ㆍ보직 변경 및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변경신청 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책임연구원이외의 참여 연구원 변경은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한 후 변경내용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포함)을 문서로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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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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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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