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5조 (선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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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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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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