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10조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종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서식 1, 2]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위탁정산기관 또는 용역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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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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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