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6조 (용역사업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제1금융기관에 용역수행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예치하고 한 곳(중앙)에서 관리 하여야 한다.
②용역수행기관은 계약 당시의 용역사업비 산정내역에 따라 용역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용역수행기관은 제2항에 의한 집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용역수행기관은 녹색제품구매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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