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제 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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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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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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