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2조 (스튜디오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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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 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2. 자치인재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3. 실시간 비대면 수업4. 스튜디오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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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 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2. 자치인재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3. 실시간 비대면 수업4. 스튜디오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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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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