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2조 (스튜디오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 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2. 자치인재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3. 실시간 비대면 수업4. 스튜디오 활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