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10조 (저작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 시 이미지, 서체, 영상, 음향 등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결과물에서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자치인재원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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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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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