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5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튜디오의 이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용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담당부서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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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