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3조 (운영관리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스튜디오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스튜디오 담당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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