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4조 (이용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스튜디오의 시설 및 장비는 자치인재원 직원 및 교육생이 우선 이용 할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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