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8조 (이용 제한ㆍ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스튜디오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이용지침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스튜디오 내에서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등을 하는 경우4. 이용 중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5. 타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관리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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