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7조 (이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스튜디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 조명, 음향 등을 이용할 때에는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의 입회 하에 설치 및 점검 이후 이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을 종료하기 전에 이용한 시설의 이용 현황과 변동사항, 기자재 배치 상황 등을 운영자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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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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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