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스튜디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 조명, 음향 등을 이용할 때에는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의 입회 하에 설치 및 점검 이후 이용해야 한다.
④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을 종료하기 전에 이용한 시설의 이용 현황과 변동사항, 기자재 배치 상황 등을 운영자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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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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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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