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해지계좌의 이자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가 해지된 계좌대월의 이자계산은 거래 해지 일까지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계좌대월 원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계좌대월 원금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이자채권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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