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해지계좌의 이자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가 해지된 계좌대월의 이자계산은 거래 해지 일까지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계좌대월 원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가 해지된 계좌대월의 이자계산은 거래 해지 일까지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계좌대월 원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계좌대월 원금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이자채권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