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6조 (일반계좌대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계좌대월의 약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일반계좌대월을 받은 자는 대월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1회전 취급기간"이라 한다)에 그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회전 취급기간 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대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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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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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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