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6조 (일반계좌대월)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계좌대월의 약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일반계좌대월을 받은 자는 대월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1회전 취급기간"이라 한다)에 그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회전 취급기간 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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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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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