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2조 (계좌대월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좌대월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하여 공익계좌에 가입한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대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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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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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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