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연체 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좌대월을 받은 자가 연체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월 중단, 연체금회수 및 대월약정 해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는 대월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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