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7조 (일시계좌대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시계좌대월은 일반계좌대월의 거래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제3조의 대월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허용하되 그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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