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12조 (대월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좌대월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청서등을 작성ㆍ첨부하여 계좌대월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계좌대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계좌대월 거래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3. 법인등기부등본4. 법인인감증명서5. 기타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대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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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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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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