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9조 (이자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좌대월의 이자계산은 원단위로 하고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고잔액이 개시잔액 및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최고잔액에서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산출하여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체의 경우에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 타행권으로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교환결제후가 아니면 현금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로 입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좌대월 거래약정서상의 약정기간에 불구하고 1회전 취급기간내에 대월금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전 취급기간 완료일의 익일부터 입금일 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어 계좌대월의 약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약정한도를 초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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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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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