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관서 장이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명 요청하는 경우 원장이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1., 2015. 10. 16.,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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