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분임지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22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3. 10.,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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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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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