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직무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1. 조문 원문
직제 개정 등으로 지정한 관직명을 바꾸면 해당 관서 장은 즉시 변경한 관직으로 직무를 하도록 조치하고 원장에게 관직 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물품관리법」 제9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유재산법」 제28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21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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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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