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4. 3. 25., 2019. 7.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