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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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 3. 25.>
②「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3. 10., 2014. 3. 25., 2019. 7. 19.>
③「국고금관리법」 제8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4. 3. 25.,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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