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있는 사람을 그 관서 물품운용관으로 한다.<개정 2009. 4. 30., 2019. 7. 19.>1. 본 원가. 운영지원과: 서무담당<개정 2019. 7. 19.>나. 각 과ㆍ센터: 과ㆍ센터장<개정 2010. 3. 10., 2014. 3. 25., 2015. 10. 16., 2019. 7. 19.>다. 삭제 <2014. 3. 25.>2.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5. 10. 16.>가. 연구지원과: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 사람<개정 2019. 7. 19.>나. 연구과ㆍ센터: 과ㆍ센터장<개정 2010. 3. 10., 2019. 7. 19.>3. 중앙내수면연구소, 남동해수산연구소, 아열대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소, 고래연구소: 분임물품 관리관이 지정한 사람<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5. 10. 16., 2019. 7. 19., 2020. 12. 30.>4. 수산과학조사선: 선장<개정 2018. 3. 5., 2019. 7. 19.>
물품운용관이 없을 때는 소속 직원 중 상위 서열인 사람을 대리물품운용관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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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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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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