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제3조 · 정의제4조 · 업무분장제5조 · 정원관리제6조 · 위임전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특정사항의 처리제9조 · 보고제10조 · 전결권자의 부재제11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12조 · 관련업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