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1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극장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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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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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