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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