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2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보조기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보조기관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기관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보조기관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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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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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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