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극장에 두는 공무원 및 단원의 부서 및 정원은 운영지원부에서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 및 단체별 정원 범위내의 소속 팀별 정원은 해당 부장이 관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정원 관리부서는 공무원 및 단원의 각 부서별ㆍ직급(책)별 정원표를 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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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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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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