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6조 (위임전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 및 예술감독과 팀장급(공연예술박물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팀장급"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등은 극장장이 결재한다.
④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보조기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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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하부조직 및 전속단체별 위임전결표
[별표1] <개정 2023. 08. 01.> 1)하부조직 및 전속단체별 위임전결표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극장장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일련 번호 | 단 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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