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3조 (협조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극장내의 협조는 관련부장 또는 예술감독의 협조 서명만으로 처리하고 관련 부서의 팀장급과 사전협의는 하되, 협조서명은 생략한다.
②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서명은 해당기관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의 부서장과 사전협의는 하되 협조서명은 생략한다. 단,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총무팀장의 협조서명을 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