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3조 (협조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극장내의 협조는 관련부장 또는 예술감독의 협조 서명만으로 처리하고 관련 부서의 팀장급과 사전협의는 하되, 협조서명은 생략한다.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서명은 해당기관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의 부서장과 사전협의는 하되 협조서명은 생략한다. 단,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총무팀장의 협조서명을 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