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지식관리보좌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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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연구협력과 전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보좌관은 연구협력과 전산관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②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분류체계의 관리2. 지식사용자 관리4. 지식은행 관리5. "수산과학 e-포럼" 관리6. 그 밖에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삭 제 <2012. 09. 25.>[본조신설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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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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