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조문 원문
①수산연구정보는 해양수산부 소관 보안관리규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 11. 7., 2008. 3. 25., 전문개정 2012. 3. 20., 2013. 3. 24.>
②지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생산되는 계속과제의 연구자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에 필요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책임자가 정한다.<신설 2007. 11.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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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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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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