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3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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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연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연구정보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책임자: 연구협력과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2. 부서책임자: 본원 각 과(센터)장, 소속 연구기관의 소(센터)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연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연구정보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책임자: 연구협력과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2. 부서책임자: 본원 각 과(센터)장, 소속 연구기관의 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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