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수산연구정보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조문 원문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수산연구정보는 "e-푸른바다" 내 연구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하다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연구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2012. 3.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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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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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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