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정보화시스템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조문 원문

모든 정보화시스템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용컴퓨터 등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전산기계실 내에서 운영ㆍ관리중인 정보화시스템 중 부서책임자가 도입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ㆍ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책임자: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체계(OS), DBMS,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2. 부서책임자: DB, 응용프로그램, DBMS를 제외한 각종 Package S/W
제2항의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시스템별 정품확인서 및 라이센스 원본2. 시스템별 제조사 및 납품업체 연락처3. 시스템별 세부규격 및 운영매뉴얼4. 시스템별 납품원가 및 하자보증 기간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 자료5. 기타 관리책임자가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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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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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