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지식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조문 원문

"e-푸른바다"에 사용자ID가 등록된 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 직원은 모두 지식은행에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지식은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식을 등록할 때는 지식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식분류체계에 맞추어 등록하되 기존에 등록된 지식이 있는 지 확인하여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한다.
인용지식을 등록 할 경우에 지식등록자는 반드시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본조신설 2012. 3.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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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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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