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지식관리책임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관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협력과장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관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협력과장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16.>1.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총괄2. 축적된 지식의 활용 및 감독업무[본조신설 2012. 3. 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