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3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연구관은 수사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경위이상으로 퇴직한 자 또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수사분야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65세 이하의 자2. 신체가 건강하고 수사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3. 경찰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 및 여건이 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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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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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