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5조 (선발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연구관의 선발을 위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수사연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기획조정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해당 경찰기관 소속 경정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의 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연구관을 선발한다.
④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를 수사연구관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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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자격제4조 · 임무
제5조 · 선발 및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기제7조 · 해촉제8조 · 연구비제9조 · 명예수사연구관제11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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