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8조 (연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수사연구관의 범죄분석ㆍ연구ㆍ수사자문ㆍ교육 실적 등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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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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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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