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4조 (여비ㆍ숙박료ㆍ식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참고인등의 여비, 숙박료, 식비는 소요비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등의 여비, 숙박료, 식비는 소요비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