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3조 (참고인등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참고인등의 비용으로 한다.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ㆍ고소인ㆍ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숙박료, 식비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감정료 및 통역ㆍ번역료와 여비, 숙박료,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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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