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3조 (참고인등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참고인등의 비용으로 한다.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ㆍ고소인ㆍ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숙박료, 식비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감정료 및 통역ㆍ번역료와 여비, 숙박료, 식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