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참고인등"이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피의자ㆍ고소인ㆍ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와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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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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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